광명시 소속 비정규직도 '주무관' 호칭
2016-12-19 11:39
시는 이를 위해 내부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조직 구성원간 차별 해소를 통한 인권 증진 및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자긍심을 진작시켜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직위가 없는 7급이하 공무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주무관’으로 돼 있어 호칭과 명함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공무원 외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외직명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주사, ○○씨’등 불분명한 호칭 사용으로 소속감이나 사기를 저하시켜 원활한 소통과 연대의식 함양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