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추가 지정
2016-12-15 12: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 4.5㎢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5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 지역(4.5㎢)에 대해 제주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는 2004년 제주시청 인근 지역(1㎢)이 지정된 바 있다.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제주대, 제주국제대, 한국폴리텍대 제주캠퍼스, 제주인력개발원 등 교육의 중심지이자 IT·BT·CT 산업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바이오융합센터, 디지털융합센터, 창업보육센터, 생명과학 기술혁신센터, 방송통신융합센터 등 첨산산업 클러스터 지역이다.
이처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대학·연구기관 소재 및 교통․통신․금융 등 기반시설 구비 등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이 갖춰져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