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평가 상위권 대학 학부 1명 감축해 석사 1명 증원 가능

2016-12-15 11:30
상호조정 증원기준 차등 적용 등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구조개혁평가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1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구조개혁평가 상위권 대학은 학부와 대학원의 정원 상호조정 제도가 완화된 반면 중위권은 기존대로, 하위권은 학부 정원 2명을 감축해야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돼 보다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7월말 발표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대학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이 용이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선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결과 고시, 상호조정 증원기준 차등 적용, 전문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상호조정 증원기준 적용을 위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등급을 고시하도록 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고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상호조정 증원기준을 차등해 적용하도록 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학부과정 1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하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에는 2대 1 비율로 상호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거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1명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위권 대학은 현행 상호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5명을 감축해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거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하위권 대학의 경우는 학부과정 2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사과정의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은 1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준에 준해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그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정이 개정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자연스럽게 대학원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