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대표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형

2016-12-14 19:55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4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6대 국회의원 시절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해 존치가 결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에 대해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원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거나 법원 존치가 결정됐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추 대표는 선거 공보물에 '17대 총선에서 낙선을 하자 동부지법 송파구 이전이 결정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상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하면서 추 대표는 "정치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면서 "법원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전 법원행정처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법원 존치 약속은 한 적이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 의원은 법원에 근무할 때부터 잘 알던 사이고 당시 대화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추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