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공청회' 15일 개최
2016-12-13 09:55
금감원, 예보 등 유관기관 공동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손실분담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청회는 오는 15일 예보 본사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관련 국제동향 및 국내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열린다.
참석자들은 지난 1월부터 운영해온 '금융회사 회생·정리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드러난 기존 금융회사 정리체계의 문제점과 FSB(금융안정위원회) 권고안 및 주요국의 제도 개선 현황을 살핀다. 이후 FSB 권고안에 따라 국내 도입이 필요한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등의 도입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입법절차 진행 등의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