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8차 촛불집회…헌재, 경찰에 질서유지 요청

2016-12-15 18:29
'직무정지 일주일' 朴대통령…국민 76% 탄핵심판 인용해야

[그래픽=연합뉴스, 임이슬기자]





아주경제 임이슬 기자 = 국회가 9일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이에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가 오는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신고한 8차 촛불집회 집회·행진 각 11곳에 15일 조건통보나 금지통고를 내렸다. 행진 신고한 11개 구간은 모두 율곡로 이남까지로 제한했다. 시간은 퇴진행동이 요구한 대로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허락했다. 따로 금지통고한 구간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금지통고한 집회 장소는 총리공관·헌법재판소 100m 이내 지점으로 집회시위법상 절대적 금지구역에 해당한다"며 "행진 구간은 보수단체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