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안정적 운영 위해 접속자수 제한"
2016-12-12 16:01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시행 4일째를 맞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42만개의 계좌가 해지됐다 .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50만명이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42만개(26억원)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지된 금액 26억원 중 25억9000만원은 다른 계좌로 이전했으며, 2000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이후 금융 소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계좌 개설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내년 4월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보험은 조회되지 않는지?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은행이 증권·보험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것이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다른 은행의 계좌로도 수수료 없이 잔고이전 가능한지?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은행・금액에 관계없이 잔고이전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계좌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는지?
=조회된 계좌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일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각 은행이 인터넷뱅킹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검증된 인증수단인 은행용・범용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일시에 접속함에 따라 은행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접속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접속자 수가 적은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접속하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