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한 달…숨은 돈 180억원 주인 찾아
2017-01-09 17:00
4월부터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가족간 공인인증서 공유 행위는 불법"
'가족간 공인인증서 공유 행위는 불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가 지난 8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국내 16개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올해 이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한 달 동안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총 251만 계좌, 180억8000만 원이 해지됐다. 조회수는 234만 명으로, 하루 평균 3만~4만 명 수준이다.
앞서 첫 시행 후 열흘 간 조회수 149만 명, 해지 계좌 및 금액 각각 152만 계좌, 103억 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뒤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카운트 인포는 '비활동성 계좌'를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4월부터는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잔고이전 금액은 기존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서비스 이용시간은 기존 9~17시에서 9~22시로 연장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 증대와 계좌관리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동서비스인 페이인포에서 겪은 시행 착오를 바탕으로 어카운트 인포 기능을 발전시켰다"며 "더 많은 금융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몇 차례 지적받은 보안 문제와 관련해선 '보안 계좌'를 등록하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가족끼리 휴대폰으로 공인인증서를 공유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이 많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자 그 수가 점차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반에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민원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게 없다"며 "서비스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