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대출 자격 깐깐해지고, 원리금 쪼개 갚아야
2016-12-12 07:33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내년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과거에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내년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만기 3년 이상·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