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 승소에 "기쁜 뉴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우리 모두 지켜보아요"
2016-12-09 00:30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전여옥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의 승소 소식을 기뻐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8일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 모두 지켜보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녀는 "어제 기쁜 뉴스를 봤습니다"라며 "유신시절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나라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이겨서 12억원을 받게 된 일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나라가 한 개인에게 끼친 폭력과 횡포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며 "제가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이유가운데는 분명 '유신의 가혹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 판결'을 기다리는 셈입니다. 우리 국민역시 훗날 역사의 판단을 늘 생각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탄핵절차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정권 당시 1974년 4월 불온 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소속 180여명을 구속 기소한 대표적 용공 사건이다. 유인태 전 의원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됐다가 석방됐다. 2012년 1월 말 그는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해 3월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고 이듬해인 2013년 2월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식)는 유인태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인태 전 의원에게 12억여원의 위자료로로 지급하는 등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