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탄핵당한 대통령·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추진"
2016-12-08 11:14
헌재 탄핵결정 및 내란·외환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외교관 여권 사용 금지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내란 및 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대통령의 경우에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임기 중에 탄핵 당하거나 내란·외환죄 등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는 등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도 관용·외교관 여권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여행 시에 외교관 여권을 통해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와 '형법'에 따라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선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현행 '국가장법'은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내란·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김해영 의원은 "'형법'에 따른 내란·외환 등의 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