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이익배당의무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6-12-08 07:52
김현아 의원, “부동산 투자활성화 위해 이익배당의무 완화해야”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6일 자기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배당의무 완화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관리형·기업구조조정형·자기관리형 세 종류로 나뉜다. 이 중 자기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해 세제 측면에서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앞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자기관리형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 한도를 90%에서 5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이달 31일로 일몰기한이 찾아온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관리형·기업구조조정형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법인세를 면제 받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부동산 투자시장 내 문제는 부동산 투자를 일반금융투자상품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견해와 일반부동산임대업으로 바라보는 법적해석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다”며 “앞으로 부동산투자시장 내 산적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