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서울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업무협약' 체결
2016-12-07 09:55
내년부터 온비드에서 일괄 공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시는 7일 서울시 청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자동차를 캠코에 일괄 공매의뢰하고, 캠코는 자동차의 보관부터 입찰, 배분, 권리이전 등 모든 공매 절차를 신속히 수행하게 된다. 역할분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5만대 총 570억원 규모다.
또 캠코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공매 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매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캠코가 정부3.0에 기초한 협업모델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