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무실장, "대통령에게 처방한 주사, 미용 목적 아니다…환자 비밀누설 책임질 것"
2016-12-06 15:10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감초·백옥주사를 처방한 것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밝혔듯이 미용 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환자의 의료비밀 누설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배포된 참고자료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갱년기를 넘긴 여성"이라면서 "청와대 의료진은 대통령님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서류를 챙겨서 보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면서 "어떤 의료인이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