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든 퇴진이든 ‘조기 대선’ 막 오른다…3·6·8월 시나리오 유력

2016-12-06 16:33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한층 빨라지면서 ‘조기 대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탄핵 로드맵’이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든, 그 전에 박 대통령이 하야를 택하든 ‘조기 대선’은 이미 정치권의 상수로 격상했다. 제7대 대선(1971년) 이후 46년 만에 ‘봄 대선’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당선 후 두 달간의 기간을 거치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데다, 각 당의 내부 경선 룰 논의 시간도 촉박해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란 판도라상자가 열리는 순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야 대권잠룡들의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 여름 대선 현실화되나…힘 받는 6월 대선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보궐선거’다. 현행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3·6·8월이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말 퇴진’이 현실화된다면 6월 말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제13대 대선(1987년) 때부터 터 잡은 ‘겨울 대선’의 막이 종말을 고하는 셈이다.

내년 6월 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각 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6월 6일∼7일 이틀간(선거일 전 24일) 이뤄진다. 이후 공식 선거운동은 같은 달 8일∼29일 자정 직전까지 실시된다. 이 셈법대로라면 각 정당은 내년 1월부터 내부 대선 경선 룰을 논의한 뒤 2월 말부터 경선에 돌입,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모든 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탄핵 소추안 가결 뒤 박 대통령이 1월 퇴진 등 조기 하야를 선택한다면, 봄(3월) 대선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식 선거운동을 비롯해 각 당의 내부 경선 룰 논의 및 경선 실시 등의 기간도 3개월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조기 대선 변수는 첫째도 둘째도 ‘개헌’

여름(8월) 대선 시나리오도 있다. 탄핵 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 최대치(180일·단 훈시규정)와 60일 후 대선 셈법을 적용하면, 총 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궁지에 몰린 여권 일부 진영이 찬성하는 안이다. 차기 대선을 최대한 늦추는 시간 벌기를 통해 재집권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헌재가 200만명 이상의 촛불항렬을 외면한 채 심판기간 18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의도에선 박 대통령의 ‘2월 퇴진-4월 대선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조기 대선의 변수는 ‘개헌’이다. 야권 다수가 ‘황교안 불가론’에 동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리 교체 논의가 개헌론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차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파와 호헌파가 강하게 충돌, 대선발(發) 정계개편에 따른 새로운 정치세력이 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개헌을 하면서 조기 대선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차기 집권 뒤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이합집산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에 따른 임기 단축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