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든 퇴진이든 ‘조기 대선’ 막 오른다…3·6·8월 시나리오 유력
2016-12-06 16:3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한층 빨라지면서 ‘조기 대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탄핵 로드맵’이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든, 그 전에 박 대통령이 하야를 택하든 ‘조기 대선’은 이미 정치권의 상수로 격상했다. 제7대 대선(1971년) 이후 46년 만에 ‘봄 대선’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당선 후 두 달간의 기간을 거치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데다, 각 당의 내부 경선 룰 논의 시간도 촉박해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란 판도라상자가 열리는 순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야 대권잠룡들의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보궐선거’다. 현행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3·6·8월이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말 퇴진’이 현실화된다면 6월 말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제13대 대선(1987년) 때부터 터 잡은 ‘겨울 대선’의 막이 종말을 고하는 셈이다.
탄핵 소추안 가결 뒤 박 대통령이 1월 퇴진 등 조기 하야를 선택한다면, 봄(3월) 대선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식 선거운동을 비롯해 각 당의 내부 경선 룰 논의 및 경선 실시 등의 기간도 3개월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조기 대선 변수는 첫째도 둘째도 ‘개헌’
여름(8월) 대선 시나리오도 있다. 탄핵 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 최대치(180일·단 훈시규정)와 60일 후 대선 셈법을 적용하면, 총 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궁지에 몰린 여권 일부 진영이 찬성하는 안이다. 차기 대선을 최대한 늦추는 시간 벌기를 통해 재집권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헌재가 200만명 이상의 촛불항렬을 외면한 채 심판기간 18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의도에선 박 대통령의 ‘2월 퇴진-4월 대선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조기 대선의 변수는 ‘개헌’이다. 야권 다수가 ‘황교안 불가론’에 동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리 교체 논의가 개헌론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차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파와 호헌파가 강하게 충돌, 대선발(發) 정계개편에 따른 새로운 정치세력이 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개헌을 하면서 조기 대선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차기 집권 뒤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이합집산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에 따른 임기 단축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