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부담없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가능해졌다

2016-12-06 13:33
인천도시공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주택도시기금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부담없이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여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위수탁계약 체결을 통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차입한 주택도시기금 850억원에 대한 공사의 부채비율 3%가량이 감축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2014년도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기존 기금 차입방식에서 기금 수탁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금 수탁관리 프로그램구축과 지침제정을 완비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해 공사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2012년부터 매년 공급해왔으며, 2016년에도 500호를 공급하고 있다.

공사는 또 2003년 창립 이래 올해 말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2,100호를 포함하여 인천 전역에 총 8,000여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도시공사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은 “주택도시기금 위수탁계약 체결로 지속적인 전세임대사업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번 체결된 위수탁계약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공사는 내년도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100호 확대하여 6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한도는 올해보다 500만원 늘어난 호당 8,500만원으로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 425만원 및 전세지원금에 대한 1%~2% 저리의 월 임대료로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내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과 관련된 세부일정은 아직 확정전이나, 내년 2~3월 중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비중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260-5842~584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