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 제도' 도입
2016-11-30 07:04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20년 고정가격 계약 제도 등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를 개편한다.
또 주택·학교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SMP는 전기 도매가격으로 국제유가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다. kWh당 단가는 2012년 상반기 166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92원으로 떨어졌다. REC는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관련있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전력 공기업처럼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민간 신재생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한 뒤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현재 REC 입찰에는 3㎿ 이하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12년 고정가격으로 REC 구매 계약을 진행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입찰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REC에 SMP까지 더한 뒤 20년 내외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전력을 구매하는 발전공기업이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이지만 SMP 가격이 오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 학교는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