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 대통령에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 "검찰은 강제 수사 해야" 주장

2016-11-29 00:01

[사진=안철수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 제시한 '대면조사'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의 대면조사를 또 거부했습니다"라며, "검찰의 정당한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폭거"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맹비난했다.

또한, 이를 '수사협조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은 강제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 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