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I발생에 따라 야생조류 사냥·이동 금지 추진

2016-11-28 16:20
28일, 순환수렵장 관리대책 긴급회의 열어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겨울철 불청객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조류 및 순환수렵장 관리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AI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북상해 중부내륙과 경기도, 강원도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경북도에서는 28일 AI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관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환경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야생조류 관리대책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야생조류 예찰활동 강화, 감염우려 조류 포획중단과 포획제한 조치 시행, 야생조류 먹이주기 행사 중단, 각종 수렵도구와 수렵물 소독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주요 철새 도래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조류 폐사체와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하고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행사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AI경보가‘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렵인들에게 조류 포획 중단을 권고하고 수렵 야생조류는 타 시․군 반입금지를 추진한다.

특히 고병원성AI 검출 야생조류인 흰뺨검둥오리는 사냥을 즉시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순환수렵장이 자칫 AI발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순환수렵장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나갈 계획이다.

AI 위기경보 단계별로 엽사에게 조류수렵 안내문자(SMS)을 발송하고 야생조류 포획금지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꿩, 오리 등 조류포획은 가급적 자제토록 지도하고 포획된 조류는 타시․군으로의 이동 자체를 금지한다.

또한 AI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되거나 도내 AI 발생 시 즉시 모든 조류의 사냥을 금지할 계획이며, 수렵인들이 사용한 수렵장비와 수렵물 등에 대해서도 방역부서와 연계해 철저히 소독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기 도 환경정책과장은 “아직까지 도내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경북도는 AI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사냥금지, 사냥조류 이동금지, 먹이주기행사 중단 등 선제적인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