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경영진 사익추구 미국의 9배…법인세 인하효과 28% 감소"
2016-11-28 14:15
KDI,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발표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 상장기업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미국의 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법인세 인하로 이뤄져야 할 기업의 투자 확대가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투자가 부진,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하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이 0.2%p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0%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2002∼201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49개 비금융기관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해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기업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 행위가 심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반감됐다.
보고서는 구조모형을 통해 경영진이 수취하는 사적이익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 한국 경영진은 영업이익 및 현금성자산의 0.09%를 사적으로 이용, 미국(0.01%) 보다 9배나 높았다.
이는 한국 경영진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장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가 존재하면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영구적으로 1%포인트 인하될 때 기업 투자율은 단기적으로 0.29%포인트 증가하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는 0.21%포인트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가용자금의 일부를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현금성자산으로 축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경영진 사익추구가 존재하는 기업환경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은 현금성자산을 이용해 투자 감소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영진이 현금성자산 등에서 사익을 편취할 유인이 있으면 현금성자산 대신 오히려 투자를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해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하고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의 경영진 선임 제한, 외부 기업감시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