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에 가슴 사진 보내라고 협박…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6-11-26 10:32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울산지법은 26일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집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남자친구가 돼 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는 여학생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해서 사진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