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설립 1000일 맞은 중앙심화개혁소조

2016-11-25 16:19

[사진=인민화보사]



인민화보 웨이자오리(魏昭麗) 기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78년 11월, 중국 개혁개방의 총 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을 외쳤다. 이때부터 중국은 위대한 변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개혁은 심수구(深水區, 중요한 시점)에 진입했다.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총서기로 한 당중앙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개혁의 대업을 이어받았다. 18차 당대회에서는 개혁 전면 심화가 제시됐다. 2013년 12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시진핑 총서기를 조장, 리커창(李克強),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를 부조장으로 한 중앙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 이하 중앙심화개혁소조) 설립을 결정하고 이 조직이 개혁 총설계, 통합 조화, 전체적인 추진, 시행 촉진을 담당하도록 했다. 2016년 9월 24일 중앙심화개혁소조는 설립 1000일을 맞았다.
1000일 동안 중앙심화개혁소조는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해 개혁 전면 심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중앙심화개혁소조는 27차례 회의를 갖고 162건의 문건을 심의했다. 이는 평균 6일에 1건을 심의한 것으로 전례 없는 강도다. 심의에 통과한 중요한 개혁 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됐다. 시진핑 총서기는 소조 조장으로서 직접 지휘에 나서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며 각 개혁의 추진을 독려했다.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고, 지난 1000일 동안 중앙심화개혁소조는 눈부신 개혁 성적표를 냈다. “개혁 전면 심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각 분야의 상징적이고 지주적인 개혁이 추진됐고, 중요한 분야와 핵심 부분의 개혁도 획기적인 진전을 거뒀으며, 개혁 전면 심화와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치확립) 주체가 확립되고 있다.” 올 8월 중앙심화개혁소조 제27차 회의는 중앙심화개혁소조 설립 1000일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2016년 8월 23일 오전, 시진핑 주석이 하이둥시 후주투족자치현 우스진 반옌촌의 촌민 뤼유진 집에서 <빈곤구제 안내서>를 보며 빈곤구제 정책 시행 상황을 살폈다. [사진=신화사]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다
현재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지만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 ‘뉴 노멀’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 발전 동력 해결이 급선무다. 뉴 노멀 적응, 신 이념 관철, 공급측 구조개혁은 시진핑 총서기가 경제 분야의 개혁 심화를 위해 내놓은 분명한 방침이다.
중앙심화개혁소조 제25차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개혁 신념을 강화하고 개혁 자원을 집중시키며 혁신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를 끌려면 코뚜레를 꿰어 끌어야 하는 것처럼 ‘뉴 노멀’ 상태에서 경제 발전은 구조 조정이 관건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중앙심화개혁소조 제23차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의 측면에서 공급측 구조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메커니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방침에 따라 1000일 동안 중앙심화개혁소조는 경제 분야 개혁 문건 총 40개를 심의했다. 그중 11개 문건이 공급측 개혁과 혁신에 관한 것이었다. 5개는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기관 이양)과 시장을 내부 잠재력으로 삼은 경제 활력 제고에 관한 것으로 가격 개혁과 투융자 시스템 개혁이 중점 부분이었다. 2개 문건은 자유무역협정(FTA) 구축에 관한 것이었고, 5개 문건은 경제 분야 개혁 전면 심화의 ‘난제’인 국유기업 개혁이었다. 개혁의 중점을 명시함과 동시에 다른 경제개혁 역시 빼놓지 않았다. 농촌 토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농촌 토지제도 개혁 관련 문건 6개를 통과시켰다.
경제 분야 개혁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내수를 확대했으며,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며, 중국과 세계와의 연결을 한층 강화했다.
 

2015년 9월 16일, 어민이 장시성 포양호 두창수역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 국가임업국의 비준을 거쳐 포양호 주변 지역인 난창시 신젠구, 주장 융슈현, 싱쯔현이 2014, 2015년 중앙재정 습지생태 보상 시범 현구로 지정됐다.[사진=신화사]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개혁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했는지, 사회 공평 정의를 촉진했는지, 인민 군중에게 획득감을 주었는지 여부를 인민이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심화개혁소조 제26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1000일 동안 중앙심화개혁소조는 사회 사업, 민생 발전에 관한 문건 47개를 심의해 빈곤 구제 지원, 생태 보호, 교육 개혁 등 취약 분야에 힘을 보탰다.
시 총서기는 빈곤 구제 지원을 개혁 전면 심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전국의 힘을 모아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 전체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0차 전체학습에서 그는 빈곤 구제에 대한 총 명령을 내렸다. 2012년부터 국내 시찰을 45차례 진행하면서 시 총서기는 빈곤 구제 지원 조사연구를 큰 주제로 삼았다.
생태보호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것’의 핵심이다. 12개 문건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해 ‘청산녹수(青山綠水)’를 수호하고 있다. 생태환경 보호는 제도와 법에 의해 이뤄졌다. <환경보호 감독방안>은 환경보호 감독 작업 메커니즘에 집중했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심사방법>은 심사를 생태문명 건설의 방향으로 삼았다. <당정 지도자 간부 생태환경 손상 책임 추궁 방법>은 지도자 간부라는 핵심을 잡았다. 현재 당정 지도자 간부의 심사에서 환경보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정 지도자 간부가 환경을 파괴하면 전출, 발탁, 퇴직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한다.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중앙심화개혁소조의 엄격한 조치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백년대계는 교육이 근본이다. 9개 문건이 교육 개혁에 힘을 보탰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심화개혁소조 제4차 회의에서 “개혁 심화를 통해 교육 공평을 촉진하고, 인재 선발 수준을 높이며,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건설자와 후계자에 걸맞는 지덕체미(智德體美)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심화개혁소조 제24차 회의에서 그는 현(縣) 내 도농 의무교육을 통합 발전시켜 빈곤지역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수준 높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제도의 담장을 허물고 공평 정의를 촉진하며, 공유와 획득감을 보다 강조한 이념과 정책 시행으로 국민들은 경제 성장의 성과를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
 

2014년 1월 5일, 경매인이 장시성 신위시에서 열린 공무용차량 주차장 경매에 참석했다. [사진=신화사]


‘사법공정’으로 법치 실현
“좋은 고기는 다 먹었고 남은 것은 먹기 힘든 딱딱한 뼈다귀 뿐이다.” 2014년 시진핑 총서기는 러시아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개혁을 이렇게 평가했다. 깊은 바다로 건너가며 치즈를 옮겼지만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려면 ‘법치적 사고’와 ‘법치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중앙심화개혁소조의 27차례 회의 가운데 18차례가 사법 개혁 관련 의제로 진행됐다. 심의한 문건 162개 가운데 34개가 사법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중앙심화개혁소조가 사법 개혁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개 문건은 ‘어떻게 하면 인민 군중에게 공평 정의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답했다. 모든 조치가 인민들이 공평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지도자 간부의 사법 사안 간섭 기록 통보 및 책임 추궁 제도를 만들고 ‘인정안(人情案)’ ‘관계안(關係案)’ ‘금전안(金錢案)’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선전(深圳)과 선양(沈陽)에 순회 법정을 설립해 사법 심판이 지방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다. 변호사 제도 개혁 심화 의견을 내놓아 변호사의 업무 수행 권리를 한층 보장했다.
사법 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 올 4월 18일, 중앙심화개혁소조는 <사법 인력의 법에 의한 법정 직책 이행 보호 규정>을 심의 통과시켜 법에 의한 법정 직책 이행 보호 제도를 마련했다. 중앙심화개혁소조는 제26차 회의에서 관련 문건 4개를 통과시켜 사법 인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중앙심화개혁소조 설립 이후 우리는 법의 역할이 강화되고 ‘법치’의 이념이 거듭 표명되는 것을 보았다.
 

[사진=인민화보사]



전면적인 ‘종엄치당’
중앙심화개혁소조 설립 이후 심의 통과 및 인쇄 배포된 반부패와 당 건설 관련 문건은 최소 17개로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파견기관 설립에서 성시구(省市區)와 중앙관리기업의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부서기 지명 방법까지, 다시 직무범죄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장려 관련 규정 제정까지, 반부패 제도의 틀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중앙심화개혁소조가 두 차례 회의에 걸쳐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충칭(重慶), 신장(新疆) 등 5개 성·구·시의 지도자 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기업 경영 규정을 심의하고 전부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시행’은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심화개혁소조 회의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말 중 하나다. 어떻게 해야 중앙의 개혁 조치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감독’이다. 지난 3년 동안 국가 사법 구제 제도 등 중요한 사항은 물론 출산정책 등 민생 관련 사항을 감독했고, 시행이 어려운 토지문제, 환경보호 등도 감독했다.
개혁과정에서 일부 지도자 간부의 난제 회피, 정책 불이행 등에 대해 중앙심화개혁소조는 책임 회피, 지연과 쟁론, 복지부동, 관심 부족, 연구 부족, 시행력 부족 등 6개 행동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명시했다. 개혁의 추진파가 되고 개혁의 실무자가 되는 것이 지도자 간부의 업무 수행과 창업의 지휘봉이 되었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