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시대, 중소기업공제기금이 해답

2016-11-24 13:48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대구광역시 창호를 제조하는 A업체는 1억원어치의 어음이 부도나는 시련을 겪었다. 절망에 빠진 B대표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준 곳은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었다. 때마침 공제부금 7회차를 납부해 둔 A업체는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6개월 이상 납부’ 조건을 가까스로 충족한 상태였다. 부금잔액의 10배수인 7000만원을 6개월 거치, 30개월 무이자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이 자금 덕택에 A업체는 부도 위기를 넘기고 재기에 성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상황이 점점 불확실해 지면서 중소기업 공제기금이 조명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아 사회·경제적 각종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매출채권 보험청구권 담보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도어음 대출은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용할 수 있고 회사 규모가 영세해 금융권을 통한 어음이나 수표의 현금화가 힘든 경우에는 어음·수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금잔액의 5배이내에서 운영자금을 이용도 가능하다.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대출을 지원하는 특성상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갖고 회수 곤란 채권의 회수, 현금화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선 금융회사를 보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며 올해 10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만3000개, 조성된 기금은 4425억원에 달한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이며 유흥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공제부금은 10만~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150만원, 200만원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30, 40, 42, 50, 60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최대 납부 한도는 1억원이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우리 경제의 허리와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충실히 공급해 왔다”며 “앞으로도 담보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효율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