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대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2016-11-24 11:05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 추가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시경제 및 차주 상환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 세부 이행계획도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말 철강·석유화학, 지난달 말에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군함·경비정·어업지도선 등 사업 발주를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해운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한국선박회사를 연내 설립하는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래차·에너지·건설 등 3대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기획을 완료하고 건설용 철강재 KS규격 개정도 연내 고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감축과 관련해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부 이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5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