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한 이유? "시너지 위한 것"
2016-11-23 16:57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압력을 받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23일 자체 검토안보다 불리한 합병비율이 제시됐음에도 찬성한 것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주식 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삼성물산 주주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 보유 현황과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합병 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 합병 비율의 불리함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양사 합병 주총에 앞서 주주명부가 확정된 작년 6월11일 기준으로 삼성물산 주식 1751만6490주(지분율 11.21%, 시가평가액 1조2209억원)와 제일모직 주식 653만5240주(4.84%, 1조1763억원)를 들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또 지난해 7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수완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비밀회동 의혹에 대해 "기업의 주요 경영진과 면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그 자리에서는 합병 추진 배경과 합병 후의 비전,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 계획, 그리고 합병비율의 변경 여지 및 주주 환원 정책 등에 대한 삼성 측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등의 외압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5조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개별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자위원회에서 찬반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주식 평가액이 제일모직과 합병 이후 1년여 만에 수천억원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삼성물산 주식은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평가손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업황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