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 지자체 제한입찰 때 실적 참가자격 대폭 완화된다

2016-11-23 15:06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에 참여하려는 영세·중소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자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공포·시행은 이달 29일로 예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이 완화된다. 기존까지는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을 발주 때 해당 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앞으로는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요건이 대폭 축소된다. 예컨대 친환경페인트 300개를 제조·구매를 발주하면 100개 이상 납품실적이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지자체와 계약 체결 후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할 땐 연이자율 환산 시 36.5% 수준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시 1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2분의 1로 낮춘다.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조정했다. 현행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일본 2.8%, 프랑스 12.2% 등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연배상금률을 크게 축소시켜 업체 부담이 절감되는 획기적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