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16-11-23 08:01
제11회 여성가족부 주최 성별영향분석평가 경진대회 입상 및 우수공무원 수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제11회 성별영향분석평가 경진대회에서 강화군과 함께 전국 10대 우수 개선사례 추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17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2015년에 실시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과제에 대해, 22일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경진대회가 열렸다.
대회 당일 사례발표를 통해 전문가 심사 50%, 청중단 심사 50%로 순위를 결정했다.
인천시는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함께 출전해, 2030인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 부문에서 우수상을, 강화군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날 인천시가 발표한 사례는 「2030인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가족)친화적인 공원조성에 대한 비젼을 명시하고, 성인지적 공원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균형있는 녹지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반영한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사례이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해, 출산용품 지원용품 지원대상자를 당초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해, 한부모·미혼모·이혼가정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한편, 이 날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전국에서 10명에게만 주어지는 기관담당자 표창에서 인천시는 2명의 담당공무원(여성정책과-1명, 남동구-1명)이 나란히 수상을 하는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는 최근 3년간 국정평가 연속 ‘가’등급을 유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문에서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앞으로 법령·사업·계획 등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결정단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위해 인천시가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