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및 선내음주 등 24건 적발
2016-11-22 11:05
일제단속 정례화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주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항 선박 2척 및 선내음주 22건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해양 이용객이 증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주요 항포구와 통항이 밀집되는 해상에서 낚시어선․ 레져보트․어선 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건을 적발하였다.
특히, 해상추락 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낚시어선 승객 음주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2건을 적발하였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계기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정례화 하는 등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며 “해양종사자 스스로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인식 등 개인의 안전 공감대 형성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