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징역 7년 구형...“포스코 비리, 권력 사유화한 것"

2016-11-21 21:47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검찰이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은 정권 실세가 민영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화한 경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현재 정권 실세가 포스코의 광고회사를 뺏으려 한 문제와 이 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전 정권 사안이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을 뿐 국민의 공분은 똑같이 사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의원 변호인 측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 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최근 제기되는 이 정권의 권력 측근비리 사건에 매몰돼 오히려 동일한 유형의 측근비리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두렵다”며 “여론재판이 되지 않도록 엄밀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이고, 어떤 경제적 이익도 갖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공장 공사 중단 문제가 생겼을 때 부하 임원들을 이 전 의원에게 보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건데, 이 전 의원의 위상과 나이를 고려할 때 부탁을 하려면 제가 직접 찾아가는 게 예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