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긁힘을 사고로 허위 조작해 보험금 탄 사기 혐의자 881명

2016-11-21 15:32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차량의 흠집‧긁힘을 차량사고에 의한 것처럼 허위 조작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은 21일 자동차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부당하게 도색한 차량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차량 9584대의 사고접수기록지와 차량사진을 일일이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정비업체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가해자 불명사고' 등의 사고 접수를 통한 보험처리를 적극 유혹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기범들은 차량 흠집을 이유로 한 '가해자 불명사고'나 '단독사고'는 사고내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보통 2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어서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혐의자들의 1인당 평균 편취보험금을 보면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8.4%로 대부분이었다.  

A법인은 소유 차량 16대에 대해 각각 2∼3건씩 총 36건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조작해서 차량 전체를 도색해 총 21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었다(가해자 불명사고)거나 주차중 벽면과 접촉(단독사고)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고를 임의 조작했다. 

또 사고장소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거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미작동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내용으로 접수했다.  

일부 정비업체는 자차보험처리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고 유혹해 '가해자 불명사고' 접수를 유도했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니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