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성장성 특례제도' 도입한다
2016-11-20 11:26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기술특례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거래소는 내년부터 '성장성 특례제도'를 도입,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게 상장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기업은 모두 7곳으로 연말 상장을 앞둔 퓨쳐캠, 신라젠, 애니젠 등 7곳을 합치면 모두 14곳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장 이익은 못 내도 기술력이 출중한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제도는 2014년까지 10년간 한 자릿수의 기술특례상장업체만을 배출했다.
깐깐한 기술성 평가와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거래소는 22개에 달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절반인 11개로 줄인 데 이어 최대 두 달 반 걸리는 심사 기간도 한 달로 대폭 줄였다. 특례신청 비용도 30% 수준으로 낮췄다.
덕분에 2014년 2곳에 불과했던 기술특례상장사가 작년 12개로 급증했다.
거래소는 내년부터는 '성장성 특례제도'를 도입해 유망 중소기업의 상장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기술특례제는 해당 업체의 기술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만큼 바이오 기업 등 특정 업종에만 유리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까지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업체 27개 가운데 24개는 바이오 업종이었고, 바이오 업종이 아닌 기업은 아스트(항공부품), 파크시스템스(원자현미경), 덱스터(영화 시각효과) 등 3곳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