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전문가 기고] “개별소비세 폐지시 국민 1인당 세금 7250원 추가 부담”
2016-11-18 15:58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안’을 보류(폐기)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소세가 존속되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만약 개소세가 폐지됐더라면 국민 1인당 7250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뻔했다.
개소세를 폐지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은 2만원정도 부담이 줄어들지만, 정부의 稅收가 연간 3700억원 감소되면서 국민 1인당 7250원(3683억원÷5080만명)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는 회원권 보유자나 이용객들은 중상류층인데, 골프를 치지 않는 일반서민들까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를 폐지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실적은 다소 개선되지만, 대중골프장의 경영실적은 둔화될 것으로 본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2만1120원이 2018년부터 폐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4.2%로, 개소세 존속시의 -4.7%에 비해 8.9%포인트 개선되지만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8.1%로, 개소세 존속시의 17.5%보다 9.4% 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중골프장의 경상이익률은 -4.9%로 차입금 이자를 내고 나면 차입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이 중단되고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국내 골프장산업의 안정성장은 요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을 믿고 대중골프장에 투자한 대중골프장업계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중골프장 수는 지난 2013년말 회원제 골프장 수를 앞질렀고 대중골프장 홀수도 지난 7월 회원제 홀수를 상회했다. 이처럼 싸게 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를 폐지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
2000년 이후 추진해온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은 성공적이다. 대중골프장 수는 2000∼2015년에 40개소에서 266개소로 6.7배 급증한 반면, 회원제 골프장 수는 108개소에서 219개소로 2.0배 증가에 그쳤다. 대중골프장 이용객수 역시 2000∼2015년에 10.1배 급증했지만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는 88.0% 증가에 그쳤다.
정부의 골프장 조세정책 덕택에 회원제 골프장산업의 구조조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입회금을 반환해주면서 대중제로 전환한 곳이 2007년 이후 올 10월말까지 58개소, 전환을 준비중인 곳이 30여개소에 이른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경영적자가 나는 것은 공짜로 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