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전문가 기고] “‘김영란법’ 시행시 고가 골프회원권값 폭락할 듯”

2016-07-28 14:40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사진=안성Q 홈페이지]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접대골프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되면 국내 고가의 골프회원권값은 폭락할 것이다. 접대골프가 거의 불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부킹(예약)이 쉬운 고가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접대골프 용도로 구매한다. 그런데 접대골프가 불가능하게 되면 회원권 이용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팔려는 법인·개인들은 많지만 사려는 법인들이 거의 없는 까닭이다. 이 영향으로 입회금 반환 사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20개 골프회원권의 평균 가격은 2008년 4월 3억1705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지속, 올해 6월에는 1억1074만원으로 정점 대비 65.1% 폭락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가 회원권을 중심으로 전체 골프회원권값은 20∼30%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인기를 끄는 무기명 회원권도 큰 쓸모가 없게 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무기명 회원권은 주중 8회, 주말 4회 예약을 보장받으며 그린피는 5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접대골프가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무기명 회원 그린피 5만원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비회원 그린피(고급 골프장 주말 평균 26만원)를 적용한다. 여기에 캐디피(3만원), 카트비(2만원), 식대 및 선물비 등을 포함할 경우 접대골프에 드는 돈은 40만원수준에 달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식사(다과·주류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용(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은 10만원이 한도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골프가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고가 회원권이 폭락하겠지만,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를 대중스포츠로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