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삼악산 로프웨이" 18일 우선협상자 선정 앞두고 "휘청"

2016-11-11 11:54
시의원들 "특정 사업자 위한 들러리 사업" 지적…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강행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춘천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본협약 체결이 18일로 임박한 가운데 춘천시 의원들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협상자 지정절차 중단과 추진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민자사업 공모를 통해 내년 10월 착공해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춘천시 삼천동 수변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인 3.6㎞의 삭도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호반레저개발이 55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춘천시는 이미 지난달 4일에 ㈜호반레저개발을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일 춘천시의원 일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악산 로프웨이 우선협상자 지정절차 중단과 제4섹터 방식의 사업 재추진을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당시 ㈜호반레저개발이 단독으로 입찰해 공모에 선정됐다"며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적 공모"라고 비난했다.

이에 춘천시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의원들과의 공방을 이어갔다. 

또 "또한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허가 입찰시 1인 입찰도 유효하다"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적극 부인했다.

9일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남상규·임금석·황찬중·변관우 춘천시의원들은 "삼악산 로프웨이 우선협상자 지정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이번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을 "특정 사업자를 위한 들러리 사업으로 지적하고 공모사업답게 공개입찰 방식의 우선협상자 대상 지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모사업답게 공개입찰 방식의 우선협상자 대상 지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법률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하고 입찰을 무효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에서 이번 사업이 교통시설인 삭도 사업이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관광시설"이라면서 시행자가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는 등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시행자 지정 행위를 뛰어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지속가능한 공익실현을 위한 제4섹터 방식의 사업재추진을 강력히 요구 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