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줄줄이 징계… "징역형 포함"

2016-11-10 16:55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방법원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형사2 단독 정우정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가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말소화기를 던져 330여만 원 상당의 테라스 방화 유리를 파손한 혐의와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탑승 대기승객과 말다툼을 벌이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항공사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공항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를 연행했다. A씨는 경찰대 사무실에서도 범행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주공항경찰대 사무실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공항 대합실 폭행 등을 증거로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피해경찰을 위해 50만원 공탁, 소속 기관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선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세종시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B씨도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6월 부산으로 선진지 견학 출장을 다녀오던 중 KTX 열차에서 옆자리에 동승해 있던 동료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여직원의 신고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세종시는 B씨를 강등 처분(정직 3개월 병행)했으며, B씨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