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정보격차 모바일로 확대·적용 개정안 발의
2016-11-09 17:37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에도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9일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기존 컴퓨터 기반 중심의 웹사이트에서 모바일까지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정보통신'으로,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범위를 각각 확대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이 보다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2015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78.8%에 육박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고령자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3분의 2수준에 불과 하는 등 격차가 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과 정책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배려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