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일자리사업 맞춤형 '상해보험 상품 개발'
2016-11-08 11:03
충북도, 금융감독원 상해보험 승인… 생산적 일자리사업 기반 구축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충북도가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상해보험 상품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 7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충북도는 농협과 협력해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자 수 차례 협의해 이달 초 금융감독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상해보험료는 1인당 1일 950원 정도로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앞으로 상해사망‧후유장애시 3천만원, 상해 수술비 30만원, 통원치료 하루 5천원을 보장받게 된다.
상해보험료 부담은 충북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도에서 일괄 가입함으로써 시·군의 행정력을 감축하는 효과와 함께 올해 보험·산재보험 예산에 비해 연간 5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도시의 유휴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에 연결해, 생산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충북도가 전국 첫 사례로 시행해 지금까지 총 30,611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충북도는 올해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봉사로 나누어 시행하던 것을 보험상품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산적 일손봉사로 통합 운영하고 목표 인원도 올해 3만 6천명에서 9만명으로 크게 늘려 농가와 기업의 일손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조례에 의거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보험상품 개발도 완료됨에 따라,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기반이 확고히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의 참여로 일손부족 농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