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 실시
2016-11-08 09:41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앞으로는 내가 사는 집과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검색한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돼 있어 이용자의 집 외 주변 건물의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지희 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최신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해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