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최태민·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특별법 발의 예고

2016-11-07 15:1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씨 일가가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마련에 나선다.

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한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과거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고 육영 재단 등 공익 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항력을 행사해서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며 "최 씨 일가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서 형성한 죄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을 소급해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 김동철·유기홍 의원 주도로 입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있지만, 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 씨 일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민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은 적용 대상을 뇌물과 횡령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순실 씨처럼 직권 남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번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