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질권설정' 등 전세자금대출 안내 강화
2016-11-07 13:3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A씨는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통지서 수령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적잖이 당황했다. 질권설정이 무엇인지 몰라 이와 관련한 통지 수령 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의 연락의 거부하며 전화를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및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만든 표준안내서는 이달 중 영업점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임대인용 표준안내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 및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은행과 임차인 간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계약 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또 임대차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 등이 필요하고,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관련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에 함께 도입된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에는 전세대출 상담 시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 절차와 대출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세대출 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에서 발급한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나 양도를 필수로 요구하고, HUG는 양도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선택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집주인 성향에 따라 동의를 잘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대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계약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표준안내서를 활용해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