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모바일 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새로운 바람
2016-11-07 13:29
2016년 6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60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4520만5258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2%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 격차는 34.4%로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낮은 소득과 비싼 통신료 부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장애 특성상 겪을 수밖에 없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활용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2012년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제정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TTAK.KO-10.0634)으로 인해 모바일 접근성 또한 웹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대두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신 지침의 부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최근 해당 지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던 차 지난 9월 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Mobile Application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TTAK.KO-10.0634/R1)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내용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접근성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WCAG 2.0(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성 설계의 4가지 원칙(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기준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신설된 지침 외에도 기존의 지침들이 더욱 수정·보완돼 WCAG에 맞춰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는 앞으로 모바일 접근성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장애인 등의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모바일 환경 구축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했던 최신 지침의 부재 문제가 해결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저조한 참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제작자가 산재해 있는 국내 모바일 시장의 특성상 접근성의 제공 여부를 현재와 같이 각 제공자의 자율적인 판단에만 맡겨서는 결코 이른 시일 내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적절한 제도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모바일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을 정보제공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부분에 성과를 보이고 있어 모바일 접근성을 준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그 증가율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모바일 접근성 분야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한 최신 지침의 제공에 있어 빠르게 변화되는 모바일 시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선과정이 지속적이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모바일 콘텐츠 제공 시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 및 인센티브를 도입해 변화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침의 개정 시 더욱 다양한 계층의 자문위원단을 선정해 지침이 보다 실효성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접근성이라는 분야가 모두 그러하듯 모바일 접근성 역시 일부의 대상만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보 접근의 취약계층은 물론 그들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편리함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 바로 모바일 접근성이다. 그러므로 더욱 폭넓은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