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에 정부 문건 넘긴 의혹'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2016-11-05 00:2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의혹을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후 11시55분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다.
최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포착됐다.
이 PC에 저장된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의 아이디가 'narelo'로 돼 있었는데 이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이라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1998년 4월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18년간 줄곧 곁에서 보좌했다.
이들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권부의 핵심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주로 연설문 작성과 정무 기획 쪽 업무를 맡았다. 그가 일했던 청와대 부속실은 각 수석실과 여러 정부 부처에서 작성한 모든 정책 자료가 모이는 곳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정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서 보고자료, 업무 일지 등 각종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그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