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합병 막판변수 '매수청구가'

2016-11-07 06: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국내 최대 증권사를 탄생시키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증권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넘어섰지만,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막바지 통합작업에 변수로 떠올랐다.

미래에셋대우 소액주주나 국민연금이 주가를 밑도는 매수청구가 탓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커 성공적인 합병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4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합병안을 승인했다.

합병 비율은 피합병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보통주(액면가 5000원) 1주당 미래에셋대우 보통주(액면가 5000원) 2.97주다.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을 흡수합병하는 식으로, 미래에셋대우는 존속하고 미래에셋증권은 해산하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 6조7000억원(단순 합산시 7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증권사가 탄생한다. 통합 증권사명은 미래에셋대우다.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7~17일이다. 합병 등기 예정일이 12월 30일, 신주 상장일은 내년 1월 20일로 잡혀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 측은 이번 주총에서 합병비율과 매수청구가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런 불만은 실제 합병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소액주주 측은 회사에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자산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회사 주가는 4일 종가 기준 7770원으로, 매수청구가인 7999원보다 낮다.

소액주주 측은 매수청구가 자체가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에셋증권이나 과거 미래에셋대우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잔금을 처리하기도 전에 매각계약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도 있다.

정종각 소액주주 모임 대표는 "매수청구가에 대한 소송 외에도 합병계약 내용을 사전 유출해 주가에 악영향을 준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측은 앞으로 소송에 참여할 주주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합병 작업이 진행됐던 만큼 통합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미래에셋대우 지분을 5.93% 보유하고 있어 큰 변수다. 이미 국민연금은 주가가 매수청구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소멸법인인 미래에셋증권 지분도 9.19% 가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4일 2만2800원으로, 이 역시 매수청구가인 2만3372원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