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중간처우 시설 관리감독과 재정 안정 위한 소년법 개정안 추진
2016-11-02 12:53
'소년 중간처우 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예정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법원·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형사정책연구원·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년보호사건 중간처우시설(6호 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년범의 환경조정 및 품행교정 역량 제고에 필요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간처우는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등을 소년원에 송치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비행을 교정하는 처분으로 소년범 재범률 감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중간처우 시설의 기준이나 외출·외박 등 처우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기능 전담 행정 주체도 분명하지 않아 처분의 자의적 집행과 시설 재정 불안정 등 집행 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양주에 소재하는 ‘나사로의 집’ 등 전국 11개 6호 처분 시설은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등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일관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간처우시설(6호처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