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오늘 구속영장 청구...안종범 전 수석도 소환
2016-11-02 07:07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60)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은 뒤, 밤부터는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벌였다.
최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강제모금'의 배후로 의심받는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전 수석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최씬 관련 자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자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