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2TV' 본방송 시행...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2016-11-01 10:5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MMS(Multi-Mode-Service)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지상파 방송 주파수 6㎒ 대역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BS는 지난해 2월부터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EBS-2TV로 MMS를 시범서비스하면서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했다. 다만, 방송법에 이에 대한 법적지위 등 관련 규정이 없어 MMS의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개정된 방송법 내 MMS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 채널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했다.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하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