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집단 성폭행한 육군 소위, '특수강간죄' 처벌은?
2016-10-19 15:14
'집단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으로 처벌된다. YK 형사전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특수강간죄'의 처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흉기나 그 밖의 상대방을 위협하는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제1항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항. 제1항의 방법으로 준 강간, 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때 2인 이상이 간음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1인이 간음한 경우라도 현장에 2인이 공동으로 있었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된다.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형이 가중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8일 육군 등에 따르면 대구의 육군부대 A소위과 강원도의 육군부대 B소위 2명이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