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집단 성폭행한 육군 소위, '특수강간죄' 처벌은?

2016-10-19 15:14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육군 소위 2명이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중 '특수강간죄' 처벌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집단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으로 처벌된다. YK 형사전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특수강간죄'의 처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흉기나 그 밖의 상대방을 위협하는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제1항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항. 제1항의 방법으로 준 강간, 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특수강간죄는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했을 때 성립한다. 이는 행위방법의 위험성에 따라 불법이 가중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 2인 이상이 간음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1인이 간음한 경우라도 현장에 2인이 공동으로 있었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된다.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형이 가중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8일 육군 등에 따르면 대구의 육군부대 A소위과 강원도의 육군부대 B소위 2명이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민간인 남성 3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평소 알던 여대생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자 광주의 한 모텔에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