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단성폭행·불법촬영 유포'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 대법 확정

2020-09-24 10:52

대법원은 24일 오전 집단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