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단성폭행·불법촬영 유포'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 대법 확정 2020-09-24 10:52 최의종 인턴기자 대법원은 24일 오전 집단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 '용준형♥' 현아, 성희롱 일삼는 악플러들에게 강경 대응..."법적 조치할 것" [종합] 뻔뻔한 '분노 유발자들'...'버닝썬' 승리·최종훈→에디킴, 슬슬 기어나오네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물 유포' 정준영 만기 출소…국내 방송 활동 가능할까? "지드래곤 데려올 것"...'버닝썬' 승리, 난데없는 前 동료 팔이로 '허세' 조권, '♥용준형' 현아 '손절설' 해명..."갑자기 무슨 일?"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