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단성폭행·불법촬영 유포'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 대법 확정 2020-09-24 10:52 최의종 인턴기자 대법원은 24일 오전 집단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 NCT 태일, '특수준강간'이었다...혐의 인정 때 처벌은? "파리에서 정준영 봤어"…현지인 목격담 들어보니, 머리까지 길렀다 갑작스레 터진 열애설...허웅·유혜원 측 "친하지만 연인 아냐" '용준형과 결혼' 현아, 근거 없는 루머 확산에 "무분별한 명예 훼손...강경 대응" 승리 일행, 발리 해변 클럽서 수차례 목격...여성들에게 "사줄게"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