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로 실형…대법 "증거 능력 없다"

2024-05-07 16:18
유서 신빙성 대해 1·2심 판단 갈려
대법 "기억 오류·과장·왜곡 가능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뒤늦게 발견됐으나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도 다시 심리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며 A씨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날 산부인과를 방문해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3명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간 수사 끝에 2021년 12월 기소됐다.

그러나 A씨 유서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유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망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세부적 진술이 드러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