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때문에...경매에 나온 공장, ‘채권자 떠안기 낙찰’↑
2016-10-18 12:24
전체 낙찰액의 약 20%, 채권자인 유동화 회사가 낙찰 받아
월별 전국 법원경매 공장 경매 낙찰건수·낙찰가액 통계[표=지지옥션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경기불황으로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경매 처분되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기 어려워 경매를 신청한 유동화 회사들이 스스로 낙찰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공장 전체 낙찰액 1991억원의 21.6%인 429억원을 채권자인 유동화회사가 낙찰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총 338건의 공장이 경매에 나왔고 이 중 114건이 낙찰됐다. 이는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 48.6%에 비하면 15%p정도 낮은 수치다.
문제는 낙찰된 공장의 약 20%가 채권자인 유동화 회사들이 스스로 낙찰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낙찰된 114건의 16.7%인 19건은 채권을 보유한 유동화 회사에서 낙찰 받았다. 낙찰된 114건의 총 낙찰가는 1991억원이며 이 중 유동화 회사의 낙찰분은 429억원으로 전체의 21.6%에 달한다.
금융권에서 공장을 담보로 진행한 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법원경매에 넘기거나 유동화 회사에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는 형태로 넘기게 된다. 부실채권을 매입한 유동화 회사에서는 경매를 진행시켜 채권 회수에 들어간다. 하지만 입찰자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는 경우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추락을 막기 위해 유동화 회사가 스스로 낙찰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낙찰된 공장은 서류상으로는 부실채권이 처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부실은 해결되지 않는다. 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 회사는 공장을 매입해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장을 장기적으로 보유 혹은 방치하면서 일반시장에서 매수자를 찾는다.